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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명시되어 있다. |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명시되어 있다. | ||
==운항승무원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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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승무원]] 편성 !! 최대 [[승무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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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1명 || 8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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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 8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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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12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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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 12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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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 13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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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 16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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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16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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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기준==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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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승무원]] 수 !! 최대 비행근무시간 !! 휴식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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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4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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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명 || 16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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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객실승무원 수 + 2명 || 18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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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객실승무원 수 + 3명 || 20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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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0일 (월) 01:00 판
비행근무시간(飛行勤務時間, Flight Duty Period)
운항 혹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승무시간, 휴식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엄격히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Flight Duty Time 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명시되어 있다.
운항승무원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편성 | 최대 승무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
---|---|---|
기장 1명 | 8 | 13 |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 8 | 13 |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12 | 15 |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 12 | 16 |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 13 | 17 |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 16 | 20 |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16 | 20 |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기준
객실승무원 수 | 최대 비행근무시간 | 휴식시간 |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4 | 8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명 | 16 | 12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2명 | 18 | 12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3명 | 20 | 12 |
관련 용어
- Flight Time(승무시간)
- Block Time(비행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