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11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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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결과 ==
{| class="wikitable"
|+원고: 탑승객 / 피고: 아시아나항공
!내용
!1심
!항소
!상고
|-
|손해배상
|원고 승소
|원고 승소
| -
|-
!결과
!50({{툴팁|30|미성년자}})만 원 배상
!100만 원 배상
!-
|}
{{각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