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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진행사항== | ==영향/진행사항== | ||
* [[7월 1일]] : 계획되었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80편 가운데 51편이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했다. 그 중 36편은 아예 기내식이 탑재되지 못하고 출발했다. 1시간 미만 지연까지 감안하면 단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출발이 [[지연]]되었다. | * [[7월 1일]]: 계획되었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80편 가운데 51편이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했다. 그 중 36편은 아예 기내식이 탑재되지 못하고 출발했다. 1시간 미만 지연까지 감안하면 단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출발이 [[지연]]되었다. | ||
* [[7월 2일]] : 전날 지연 출발했던 [[항공기]] 스케줄 여파와 기내식 공급 차질로 수십편 항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총 18편이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했으며 기내식 탑재되지 못한 항공편은 28편으로 확인되었다. | * [[7월 2일]]: 전날 지연 출발했던 [[항공기]] 스케줄 여파와 기내식 공급 차질로 수십편 항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총 18편이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했으며 기내식 탑재되지 못한 항공편은 28편으로 확인되었다. | ||
* [[7월 3일]] : 지연편은 줄었지만 중국, 일본, 동남아 항공편 중심으로 전체 76편 가운데 43편에 기내식 탑재되지 못하고 노밀(No Meal) 상태로 운항했다. 기내식 탑재보다는 정시 출발을 우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 [[7월 3일]]: 지연편은 줄었지만 중국, 일본, 동남아 항공편 중심으로 전체 76편 가운데 43편에 기내식 탑재되지 못하고 노밀(No Meal) 상태로 운항했다. 기내식 탑재보다는 정시 출발을 우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
* [[7월 4일]] :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에서 기내식 미탑재 항공편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기내식을 싣지 못한 No Meal Flight는 총 24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 * [[7월 4일]]: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에서 기내식 미탑재 항공편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기내식을 싣지 못한 No Meal Flight는 총 24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 ||
* [[7월 5일]] : 아시아나항공은 공식적으로 No Meal Flight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거리 항공편에서는 기존과 같은 정상적인 기내식이 제공되지만 중단거리에서는 브리토, 핫도그, 물, 음료, 과일 등으로 구성된 콤보 박스 형태의 [[간편식]]이 제공된다. | * [[7월 5일]]: 아시아나항공은 공식적으로 No Meal Flight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거리 항공편에서는 기존과 같은 정상적인 기내식이 제공되지만 중단거리에서는 브리토, 핫도그, 물, 음료, 과일 등으로 구성된 콤보 박스 형태의 [[간편식]]이 제공된다. | ||
총 4일 동안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총 310편 가운데 출발 지연 65편(1시간 이상), [[기내식]] 미탑재 131편, 간편식 대체 84편이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해외 출발편 등은 집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기내식 미탑재 항공편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총 4일 동안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총 310편 가운데 출발 지연 65편(1시간 이상), [[기내식]] 미탑재 131편, 간편식 대체 84편이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해외 출발편 등은 집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기내식 미탑재 항공편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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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tip/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 *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tip/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 ||
== 기타 == | |||
기내식 대란 이후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측에 2018년 9월 12일부터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기내식 1끼 당 15,700원으로 정하고 공급을 개시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기내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11월 9일 아시아나항공 측에 계약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 |||
2019년 6월 17일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은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중재를 신청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2018년 기내식 대금 과다 지급을 주장하며 2019년 6월 16일부터 30일 기간 기내식 대금 지불을 보류하면서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 |||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와는 기내식 단가는 1끼 당 15,732원(2015년) ~ 14,986원(2018년)이었다.<ref>[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2/%EA%B8%B4%EA%B8%89%EC%99%80%EC%9D%B4%EB%93%9C%ED%8A%B9%EC%A7%912-%EC%A4%91%EC%9E%AC%EC%9E%AC%ED%8C%90-%ED%8C%90%EC%A0%95%EB%AC%B8%EC%97%90%EC%84%9C-%EB%93%9C%EB%9F%AC%EB%82%9C-%EC%95%84%EC%8B%9C/ 중재재판 판정문에서 드러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비밀과 현황(2024.2.22)]</ref>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