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11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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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24일 밤 11시 5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6일 오전 4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항공기]]가 [[활주로]]로 예인되는 과정에서 [노즈랜딩기어]]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항되었고 이용객들은 대체편 등을 이용해 11시간~18시간 지연되어 도착했다. [[탑승객]] 가운데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밤 11시 5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6일 오전 4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항공기]]가 [[활주로]]로 예인되는 과정에서 [[노즈랜딩기어]]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항되었고 이용객들은 대체편 등을 이용해 11시간~18시간 지연되어 도착했다. [[탑승객]] 가운데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판결==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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