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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등 공공장소 입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식당 등 공공장소 입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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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탑승 || 가능 || 불가능<ref>미국의 경우 등록만 되면 항공기 탑승에 거의 제한이 없었으나 부작용 증가로 2020년 현재 훈련받은 개(Dog), 즉 [[보조동물]]인 경우에만 가능한 쪽으로 기준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ref> || 가능 | | 항공기 탑승 || 가능 || 가능/불가능<ref>미국의 경우 등록만 되면 항공기 탑승에 거의 제한이 없었으나 부작용 증가로 2020년 현재 훈련받은 개(Dog), 즉 [[보조동물]]인 경우에만 가능한 쪽으로 기준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ref>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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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여부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 훈련 여부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2020년 1월 24일 (금) 11:34 판
항공교통과 동물
동물은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이 원칙이지만 승객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의 성격에 따라 취급 방식도 달라진다. 승객과 함께 항공기 탑승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반려동물로서 운송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견, 그리고 정서적 도움이 된다는 정서지원동물은 항공기에 승객과 동반 탑승할 수 있다.
구분 | 보조동물 (Service Animal) |
정서지원동물 (Emotional Support Animal)) |
반려동물(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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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공공장소 입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항공기 탑승 | 가능 | 가능/불가능[1] | 가능 |
훈련 여부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No Pet 장소 입장 | 가능 | 가능 |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