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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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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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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관련 용어==
 
* [[위험물]]
 
 
[[분류:항공기]]
[[분류:여객]]
[[분류:화물]]

2016년 12월 2일 (금) 15:22 판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