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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환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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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의 불가피한 사정(Condition of conduct of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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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2일 (목) 00:00 판

비자발적 환불(Involuntary Refund)

항공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닌,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환불을 의미한다. 항공사 사정에 의한 환불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객운송약관에 명시된 'xx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xx항공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등으로 승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 지는 환불을 말한다.

비자발적 환불을 야기하는 외적 요인

  • 항공편 취소(Flight cancellation)
  • 항공편 스케줄 변경(Flight schedule change)
  • 초과 예약(over or under carriage)
  • 탑승 불가(Offloading)
  • 연결 불가(Misconnection)
  • 법적 안전 사유(Safety of legal reasons)
  • 승객의 불가피한 사정(Condition of conduct of passenger)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