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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Notify Party: 화물 대리 수하인 | |||
== 설명 == | |||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은행, 대리점, 혼재업자가 [[화물]]의 수하인이 되는 경우 화물의 도착을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업자를 Also Notify Party라 부른다 |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은행, 대리점, 혼재업자가 [[화물]]의 수하인이 되는 경우 화물의 도착을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업자를 Also Notify Party라 부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