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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u>소송 1심</u>'''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상금 총액 2131억 원 중에서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만 인정했다. 방사청이 이미 받은 일부 지체상금(658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을 제외한 404억 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도록 했다. 방사청 요구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1877억 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의 물품대금지급 반소청구는 기각됐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55031i 2000억 소송전…대한항공, 방사청에 404억 받아낸다(2025.2.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713381 대한항공, 연이어 방사청에 승소 … 지체상금 취지 의문(2025.2.5)]</ref> | 2025년 2월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u>소송 1심</u>'''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상금 총액 2131억 원 중에서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만 인정했다. 방사청이 이미 받은 일부 지체상금(658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을 제외한 404억 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도록 했다. 방사청 요구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1877억 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의 물품대금지급 반소청구는 기각됐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55031i 2000억 소송전…대한항공, 방사청에 404억 받아낸다(2025.2.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713381 대한항공, 연이어 방사청에 승소 … 지체상금 취지 의문(2025.2.5)]</ref> | ||
2025년 2월 25일, 방위사업청은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221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 2025년 2월 25일, 방위사업청은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221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27766642105616 방사청, 대한항공 상대 'UAV 납품 지연' 손배 항소(2025.3.21)]</ref> | ||
==지체상금== | ==지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