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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 교부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으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다. | 운영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 교부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으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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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항공기]] 정비,중량 배분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 및 운항조건 등 | * 일반사항,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항공기]] 정비,중량 배분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 및 운항조건 등 | ||
* 항공사는 교부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항을 하여야 하며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운영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운영기준을 교부 받아야 한다. | * 항공사는 교부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항을 하여야 하며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운영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운영기준을 교부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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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 | *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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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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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 (목) 23:54 판
운영기준(OPSPEC, Operations Specifications)
운영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 교부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으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
- 일반사항,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항공기 정비,중량 배분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 및 운항조건 등
- 항공사는 교부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항을 하여야 하며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운영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운영기준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
- Part A : 일반사항
- Part B :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Part C : 비행장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Part D : 정비
- Part E : 중량배분
- Part F : 장비교체
-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
참고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