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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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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26일 (금) 15:35 판 (→‎여행경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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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 :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 여행 위험도 정보

설명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 각 지역의 안전, 보안 정도를 확인하여 여행 가능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분석한 후 여행경보 수준을 확보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여행경보단계

단계 내용 권고 사항
1단계(남색경보) 여행 주의 신변 안전 주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 자제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 안전 특별 주의
3단계(적색경보) 철수 권고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능한 여행 취소 혹은 연기
4단계(흑색경보) 여행 금지 즉시 대피, 철수 및 여행 금지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처한 지역에 대한 발령으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수준에서의 행동 요령이 요구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중에는 기존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1]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단계 지정에 따른 여행 취소시 비용부담 문제

정부는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참고

각주


  1. 2020년 4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