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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항세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1일 (월) 16:33 판

대한민국 항공교통 이용 관련 공항세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개요

대한민국 공항세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구성 내용 주관
여객공항이용료 공항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개발 진흥 기금 재원 마련 목적 문화체육관광부
질병퇴치기금 국제 질병 퇴치 기금 재원 마련 목적 외교부

공항별 현황

공항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비고
인천, 김포 17,000원 7,000원 1,000원 25,000원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1]
기타 국내 공항 12,000원 7,000원 1,000원 20,000원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