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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8일 (화) 09:25 판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미국이 관장하는 항공 관제 구역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영공통과료 시초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였다.[1]

나라별 영공통과료

발효일 En-Route Oceanic
2016년 1월 1일 56.86달러 21.63달러
2017년 1월 1일 58.45달러 23.15달러
2018년 1월 1일 60.07달러 24.77달러
2019년 1월 1일 61.75달러 26.51달러
  • 캐나다 : 항공기 중량(MTOW)을 반영하여 거리에 따라 징수

관련 용어

각주


  1. [오늘의 항공역사]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