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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23일 (화) 14:55 판 (→‎참고)

유령비행(Ghost Flight)

공기비행(Ferry Flight)을 의미하는 것으로 승객없이 운항한다고 해서 붙여진 표현이다.

코로나19 사태 속 유령비행

사상 초유의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 축소가 불가피했지만 슬롯 유지 기준을 지키기 위해 유령비행이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세계 각국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기준 운항 횟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슬롯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유럽연합은 2021년 동계 시즌을 기준으로 60% (IATA 기준으로는 80%) 이상 운항 횟수 유지해야 슬롯 권리를 유지하도록 방침을 변경할 예정이다.[1] EU는 의무비행 기준을 50%로 변경해 적용했으며 우리나라는 별도 협상을 벌여 2021년 동계시즌 적용 유예를 받아냈다.[2]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