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2일 (금) 12:25 판 (새 문서: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