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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5년 1월 8일 (수) 03:57 판
(새 문서: 개방구역, 개방로 == 개요 ==
활주로
끝 부분에 이어져 있는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과주대(또는 정지선)에 최소한 75m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서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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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구역, 개방로
개요
활주로
끝 부분에 이어져 있는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과주대(또는 정지선)에 최소한 75m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서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