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way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8일 (수) 04:03 판

개방구역, 개방로(Clearway, CWY)

개요

활주로 끝 부분에 이어져 있는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과주대(또는 정지선)에 최소한 75m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서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용도

항공기가 이륙활주 도중 엔진 한 개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라도 아래 조건에 충족될 경우 멈추지(RTO) 않고 그대로 활주로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이륙할 수 있다.

  1. 항공기가 출발점으로부터 활주로 표면 위 35피트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거리가 '활주로 길이 + 개방구역 길이' 범위 이내인 경우
  2. 활주로가 이륙활주거리보다 길 것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