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gulation 261/200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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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보상 내용==
==보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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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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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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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 [[에어헬프]]
* [[에어헬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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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분류:여객]]
[[분류: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