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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 : 에어부산 184편 대구/삿포로 | * 항공편 : 에어부산 184편 대구/삿포로 | ||
* 승객 : 174명 | * 승객 : 174명 | ||
* 개요 : 비행 중 엔진추력장치 결함 | * 개요 : 15시 10분 대구공항을 출발해 17시 40분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BX184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추력장치 결함 신호('ENG 2 EPR MODE FAULT')로 인근 나리타공항으로 [[회항]], [[비상착륙]]했다. 관련 결함을 해소할 수는 있는 부품이 없이 인천공항에서 급송하는 과정에서 19시간 지연된 다음날 오전 10시 경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경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삿포로/대구 항공편 역시 발이 묶이면서 승객 155명은 대체 [[항공편]]으로 15일 새벽 2시경에 대구 도착했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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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 ||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공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1심 판결과 같이 승객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위자료와 불가피하게 지출한 숙박비, 투어비 등 내역을 더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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