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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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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승무원]] | |||
[[분류:조종사]] | [[분류:조종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