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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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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따른 면세 차이점== | ==시점에 따른 면세 차이점== | ||
면세는 시점별로 ① 구입 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과, ② 해당 물품을 (자국 포함) 특정 국가에 입국 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면세와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구입 시 면세는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가져 나가려고 하니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대상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지만, 입국 시 면세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자국에 유입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정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1만 | 면세는 시점별로 ① 구입 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과, ② 해당 물품을 (자국 포함) 특정 국가에 [[입국]] 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면세와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구입 시 면세는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가져 나가려고 하니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대상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지만, 입국 시 면세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자국에 유입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정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1만 달러 어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반입 시에는 해당 물품 가운데 면세 기준인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
==출국 시 면세== | ==출국 시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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