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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혹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승무시간]], 휴식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엄격히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Flight Duty Time 이라고도 한다. | 운항 혹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승무시간]], 휴식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엄격히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Flight Duty Time 이라고도 한다. | ||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 |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 ||
일반적으로 비행근무를 위해 공항에 출두한 시각부터 브리핑, 비행, 비행근무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마칠 때까지를 비행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 일반적으로 비행근무를 위해 공항에 출두한 시각부터 브리핑, 비행, 비행근무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마칠 때까지를 비행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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