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퍼시픽항공 3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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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성인에게는 각 50만 원, 미성년에게는 각 3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790 25시간 지연 팬퍼시픽항공 '50만 원씩 지급' 손해배상 판결]</ref>
2020년 9월,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성인에게는 각 50만 원, 미성년에게는 각 3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790 25시간 지연 팬퍼시픽항공 '50만 원씩 지급' 손해배상 판결]</ref>
2심 재판부 역시 2021년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퍼시픽항공은 성인 승객에게 각 50만 원, 미성년자 승객에게는 각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10만 원의 지연보상금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배상한다.<ref>https://www.news1.kr/articles/?4367916</ref>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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