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두 판 사이의 차이

150 바이트 추가됨 ,  2021년 9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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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공항 :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 대상공항 :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s>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공항 (지리적 특성상 주택 등 일반 생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주 이유)</s>
<s>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공항 (지리적 특성상 주택 등 일반 생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주 이유)</s><ref>[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93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면제, 주민보상금 '11배 덜 받는' 꼴]</ref>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 등급별 소음부담금==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 등급별 소음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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