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두 판 사이의 차이

1 바이트 제거됨 ,  2021년 9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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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근거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10조 및 시행규칙 10조
* 징수근거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10조 및 시행규칙 10조
* 대상공항 :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 대상공항 :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s>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공항 (지리적 특성상 주택 등 일반 생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주 이유)</s><ref>[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93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면제, 주민보상금 '11배 덜 받는' 꼴]</ref>
<s>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공항 (지리적 특성상 주택 등 일반 생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주 이유)</s><ref>[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93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면제, 주민보상금 '11배 덜 받는' 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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