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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항 지연 : 2021년 1월 → 2월 5일 → 2월 19일 → 3월 이후로 연기<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8695 에어로케이, 취항 연기 ·· 항공기 띄울 여력 없어]</ref> → [[4월 15일]] 취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4816 에어로케이, 다음달 취항 일정 연기]</ref>
*취항 지연 : 2021년 1월 → 2월 5일 → 2월 19일 → 3월 이후로 연기<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8695 에어로케이, 취항 연기 ·· 항공기 띄울 여력 없어]</ref> → [[4월 15일]] 취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4816 에어로케이, 다음달 취항 일정 연기]</ref>
==국토부의 취항기한 연장==
==국토부의 취항기한 연장==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획득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9651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ref>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9651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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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사]]
[[분류: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