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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확인제도==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 ||
2017년 4월 | 2017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제도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분을 [[탑승수속]] 시점에 확인해 탑승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 ||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정보를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 테러범이나 [[입국]] 부적격, 분실 [[여권]] 등을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정보를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 테러범이나 [[입국]] 부적격, 분실 [[여권]] 등을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 ||
이 제도는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사전여객정보([[API]])제도와 유사하며 이들 나라 역시 탑승수속 시점에 승객의 정보를 확인해 입국 부적격자, 범죄자 등인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이 제도는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사전여객정보([[API]])제도와 유사하며 이들 나라 역시 탑승수속 시점에 승객의 정보를 확인해 입국 부적격자, 범죄자 등인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
==흐름 및 실적== | ==흐름 및 실적== | ||
범죄자, 테러 용의자, 우범자, 분실 여권, 인터폴 수배자 등의 기록을 법무부가 항공사에 제공하고 항공사는 한국행 항공편 탑승자를 이 기록과 조회해 일치하는 경우 한국 법무부 최종 판단을 거쳐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1년 동안 약 1만7천여 명이 한국행 항공편 탑승이 차단되었으며 2018년 8월까지 총 2만5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 안에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 테러요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터폴 수배자 14명, 과거 국내 체류 중 범죄로 인한 입국 금지자가 1621명이었다. 나머지는 대개 분실 여권 등을 소지한 사람들이었다. | 범죄자, 테러 용의자, 우범자, 분실 여권, 인터폴 수배자 등의 기록을 법무부가 항공사에 제공하고 항공사는 한국행 항공편 탑승자를 이 기록과 조회해 일치하는 경우 한국 법무부 최종 판단을 거쳐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1년 동안 약 1만7천여 명이 한국행 항공편 탑승이 차단되었으며 2018년 8월까지 총 2만5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 안에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 테러요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터폴 수배자 14명, 과거 국내 체류 중 범죄로 인한 입국 금지자가 1621명이었다. 나머지는 대개 분실 여권 등을 소지한 사람들이었다. | ||
==참고== | ==참고== | ||
* [[API]] | * [[API]]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