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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 == 사건 내용 == | ||
2014년 [[3월 17일]]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가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클래스]]에 탑승했다. 비행 중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회사와 승무원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2014년 [[3월 17일]]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가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클래스]]에 탑승했다. 비행 중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회사와 승무원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22742 모델 출신, 아시아나에 라면 화상 2억원 소송 - 책임은 어디까지?]</ref> | ||
== 판결 == | ==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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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맞섰다. |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맞섰다. | ||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52599 승무원 쏟은 라면 화상 피해, 1억 원 배상 판결]</ref> | ||
== 참고 == | ==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