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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 ||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34473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ref> | ||
== 등록 요건 == | == 등록 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