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통과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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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영공통과료==
==나라별 영공통과료==


=== 거리제 ===
* 미국 :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미국 :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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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항공기 중량]]([[MTOW]])을 반영하여 거리에 따라 징수
* 중국 : CNY 7.60 / km
* 홍콩 : HKD 4.80 / nm
 
=== 중량제 ===
[[항공기 중량]]([[MTOW]])에 따른 부과 형태
 
* 베트남 : MTOW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 50~99톤 (B737 등) : USD 286
** 190~239 (A330 등) : USD 460
** 240~299 (B777 등) : USD 490
** 300~ (B747 등) : USD 520
 
=== 거리 및 항공기 중량제 ===
 
* 러시아 : 항공기 중량과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
** MTOW 300 ~ 400톤 항공기(B747, B777F, B777-300ER 등)의 경우 100km 당 USD 124.30
* 이란 : MTOW X 통과거리(km) X 톤당 USD 0.00406
* 캐나다 : MTOW X 통과거리(km) X CAD 0.034
 
=== 고정 요금 ===
* 한국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한국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편당 89,000엔(내해), 16,000엔(외해)
* 아프가니스탄 : 편당 USD 700
* 자메이카 : 편당 USD 160
* 러시아([[TSR 영공통과료]]) : USD 6,250(여객기) / USD 5,000(화물기)
* 북한 : EUR 685([[MTOW]] 300톤 이상 기준)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