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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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자격 변화 ==
== 자격 개정 ==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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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항공사
!설립
!중단
!비고
|-
|[[하이에어]]
|2017년 12월 22일
| -
|ATR 72-500 3대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05년 4월 28일
|2021년 6월 28일
|ERJ-145 2대
|-
|[[에어필립]]
|2016년 12월
|2019년 3월 3일
|ERJ-145 4대
|-
|[[에어포항]]
|2017년 1월 11일
|2018년 12월 10일
|CRJ-200 2대
|}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