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iation Consumer Protection: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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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항공편 취소로 인해 발생된 도착지 호텔, 택시, 식사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항공편 취소로 인해 발생된 도착지 호텔, 택시, 식사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


== 오버부킹 ==
== 탑승 거절 ==
오버부킹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탑승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  
[[오버부킹]]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탑승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  


=== 탑승 거부에 따른 보상 기준(DBC) ===
=== 탑승 거부에 따른 보상 기준([[D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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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시간<ref>도착 기준</ref>
!지연 시간<ref>도착 기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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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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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외 상황


* 항공기 변경 : 운항 또는 안전 상의 이유
=== 보상 예외 상황 ===
* 항공기 변경 : 운항 또는 안전 상의 이유의 탑승 거부
*무게 및 균형 : 안전 상의 이유로 좌석 60개 이하인 비행기에 적용되는 무게 또는 균형 제한으로 인한 탑승 거부
*다운그레이드 : 좌석 부족으로 인한 다운 그레이드 (차액 환불 Only)
*소형 항공기 : 승객 30명 미만 항공기의 정기편
*외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항공편
 
=== 정당한 탑승 거절 ===
 
* 항공사 약관에 명시된 사유
* 음주, 약물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일 때
*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비행/운항을 방해하거나 돌발적인 행위
* 장애나 질병이 아닌 사유의 불쾌한 냄새
 
== 장애 승객 ==
ACAA(Air Carrier Access Act)는 항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승객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오가거나 미국 내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14 CFR Part 382)<ref>https://www.transportation.gov/airconsumer/disability</ref>
 
* 차별 행위 금지 (안전 상의 이유로 장애인 제외할 경우 결정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 항공편에 탑승하는 장애인 수 제한 금지
* 특정 상황이 아니면 동행인을 요구할 수 없음
* 특정 좌석을 강요할 수 없음
* 좌석 30석 이상 항공기, 통로 좌석 절반에 이동식 통로 팔걸이
* [[광동체]] 항공기에 접근 가능한 화장실
* 좌석 100석 이상 항공기, 접이식 휠체어 보관 공간 있어야
* 좌석 60석 이상 항공기에 기내 휠체어(온보드 휠체어, [[WCOB]]) 있어야
* [[탑승거부|탑승]], [[하기]], [[환승]]에 대해 지원 (수평 탑승, 리프트 장비 필요)
* 보조 장치나 휠체어 등은 휴대 수하물 개수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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