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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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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 | |||
#*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 |||
#*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거나 조작 | |||
#*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개방 | |||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 |||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 |||
#*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 |||
#*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 |||
#* 신속한 탈출 | |||
#*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 |||
#*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 |||
# 만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의 도움 없이 상기 1 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자 | |||
# 이 규정 제8장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글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된 비상탈출에 관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
# 콘텍트 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 보조장비 없이는 위에 열거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 할 수 없는 자 | |||
#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 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지시를 듣고 이해 할 수 없는 자 | |||
#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 | |||
# 승객의 상태나 책임,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상기 1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 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자 | |||
| 운항기술기준 | | 운항기술기준 | ||
(별표 8.4.7.9) | (별표 8.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