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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 대신에 위탁 수하물로 처리, [[화물칸]]으로 옮겨 실어야 한다. | 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 대신에 위탁 수하물로 처리, [[화물칸]]으로 옮겨 실어야 한다. | ||
일반적으로 [[탑승]]시 [[승무원]]·[[지상직원]] | 일반적으로 [[탑승]]시 [[승무원]]·[[지상직원]] 등이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탑승구]]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수 확인하기도 한다. | ||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는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수수료의 일환으로 징수하는 부가 수익 중 하나다. |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는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수수료의 일환으로 징수하는 부가 수익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