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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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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가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국내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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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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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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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사업면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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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기준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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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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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3대 이상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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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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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 가능하다. 대개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ref>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f>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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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사업자 현황===


==사업자 현황==
* [[에어포항]] :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2019년 12월 말 운항 중단
* [[에어포항]]
* [[에어필립]] : 2019년 3월 운항 중단
 
* [[하이에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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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사]]
[[분류: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