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113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3월 8일 (금)
6번째 줄: 6번째 줄: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조건 ===
=== 무비자 조건 ===


15번째 줄: 19번째 줄:
=== 파나마 거주 미성년자 출국 ===
=== 파나마 거주 미성년자 출국 ===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분류:출입국]]


== 출입국 일반 ==
== 출입국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