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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를 심사하여 운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 증명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용 [[항공사]]를 운영할 수 없다.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를 심사하여 운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 증명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용 [[항공사]]를 운영할 수 없다. | ||
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실(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방항공청(국내항공운송사업자)으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 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실(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방항공청(국내항공운송사업자)으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고 2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고 2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
* [[운항증명]] 교부시에는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제한기준이 설정된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이 함께 발행된다. | * [[운항증명]] 교부시에는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제한기준이 설정된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운영기준|OPSPEC]])이 함께 발행된다. | ||
[[운항증명]]이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이라면 [[감항증명]]은 개별 항공기마다 취득해야 하는 증명이다. | [[운항증명]]이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이라면 [[감항증명]]은 개별 항공기마다 취득해야 하는 증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