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항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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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대한민국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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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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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항 ==
== 변경 사항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 기타 ==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2024년 기준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 참고 ==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