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gulation 261/200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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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261&from=EN 원문(영어)]</ref>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261&from=EN 원문(영어)]</ref>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보상 내용==
==보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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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거절===
===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거절===


조건 : 3시간 이상 [[지연]], 갑작스런 취소(결항), 확정 [[예약]] 있음메도 불구하고 [[탑승거절]]
조건: 3시간 이상 [[지연]], 갑작스런 취소(결항), 확정 [[예약]] 있음메도 불구하고 [[탑승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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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