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gulation 261/2004: 두 판 사이의 차이

569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0월 2일 (수)
33번째 줄: 33번째 줄:
* EU 지역에서 비 EU 지역으로 출발한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br />우리나라 출발해 유럽에 도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항공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 EU 지역에서 비 EU 지역으로 출발한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br />우리나라 출발해 유럽에 도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항공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 제외 대상===


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기 결함과 보상==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항공기 결함은 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했다. 기준에 따른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EU 보상 기준이 등장하고 몇 차례 소송이 벌어지면서 적어도 EU에서는 항공기 결함 역시 운영 주체인 항공사 책임(보상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
*[[Corina van der Lans v KLM(C-257/14)]]
*[[Finnair(C-832/18)]]


==참고==
==참고==


*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 [[에어헬프]]
*[[에어헬프]]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20087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20087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