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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 ||
법적으로는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를 비행근무시간으로 정의하지만 항공사들은 통상 여기에 사후 브리핑을 마칠 때까지를 근무시간(Duty Time)으로 산정한다. | |||
[[file:flight_time.jpg|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개념 차이]] | [[file:flight_time.jpg|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개념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