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근무시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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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근무를 위해 공항에 출두한 시각부터 브리핑, 비행, 비행근무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마칠 때까지를 비행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법적으로는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를 비행근무시간으로 정의하지만 항공사들은 통상 여기에 사후 브리핑을 마칠 때까지를 근무시간(Duty Time)으로 산정한다.


[[file:flight_time.jpg|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개념 차이]]
[[file:flight_time.jpg|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개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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