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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Guam) 출입국 규정 및 기준 | 괌(Guam) 출입국 규정 및 기준 | ||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
따라서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괌에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G-CNMI ETA]](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45일 체류 가능하다. 미국 본토 전자여행허가인 [[ESTA]] 승인을 받은 경우 90일 체류 가능하다. | 따라서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괌에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G-CNMI ETA]](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45일 체류 가능하다. 미국 본토 전자여행허가인 [[ESTA]] 승인을 받은 경우 90일 체류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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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출입국 일반 == | ==무비자 입국 자격== | ||
#미국 시민권자 | |||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
==출입국 일반== | |||
=== 주의사항 === | ===주의사항=== | ||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이전 여권에 유효한 B1/B2 비자가 있으며 양 여권 모두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이전 여권에 유효한 B1/B2 비자가 있으며 양 여권 모두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
=== 코로나19 === | ===코로나19=== | ||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괌 여행도 완전히 중단됐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6월 괌 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 면제를 결정하면서 8월부터 관광이 재개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82 대한항공, 8월 괌 운항 재개 ·· 3개월 앞당겨]</ref> |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괌 여행도 완전히 중단됐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6월 괌 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 면제를 결정하면서 8월부터 관광이 재개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82 대한항공, 8월 괌 운항 재개 ·· 3개월 앞당겨]</ref> | ||
==== 입국심사 서류 ==== | ====입국심사 서류====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폐지됐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폐지됐다. | ||
*<s>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출국 72시간 이내 검사</s> | *<s>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출국 72시간 이내 검사</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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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자여행허가([[G-CNMI ETA]]) | |전자여행허가([[G-CNMI ETA]]) | ||
|출발 최소 5일 전에 괌-사이판 | |출발 최소 5일 전에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 신청해 허가 취득 (I-736 작성 불요) | ||
|- | |- | ||
|비자면제협정서(I-736) | |<s>비자면제협정서(I-736)</s> | ||
|G-CNMI ETA 신청으로 대체 | |G-CNMI ETA 신청으로 대체 | ||
<s>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s> | <s>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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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i-736-guam-cnmi-visa-waiver-information <s>미국 정부 공식 서류(I-736)</s>] |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i-736-guam-cnmi-visa-waiver-information <s>미국 정부 공식 서류(I-736)</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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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 |<s>미국 출입국 신고서(I-94)</s> | ||
|한국과 미국이 [[비자면제협정|무비자 협정]]을 맺은 후 미국 전역에서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 작성이 폐지되었다. I-736 서류 작성자는 작성할 필요없다. | |한국과 미국이 [[비자면제협정|무비자 협정]]을 맺은 후 미국 전역에서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 작성이 폐지되었다. I-736 서류 작성자는 작성할 필요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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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세관 신고서 | | 괌 전자 세관 신고서 | ||
|가족 당 1부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농축산물 등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가족 당 1부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농축산물 등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
2021년 [[6월 15일]]부터 종이 세관신고서는 폐지되고 '''전자세관신고서'''로 대체되었다. 괌 도착 3일 전부터 https://cqa.guam.gov/<nowiki/>를 통해 전자세관신고서를 작성해 QR 코드를 저장하면 된다. 미처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도착 후 수하물 수취장(BCA) 내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작성 후 QR 코드를 세관 심사 시 스캔하면 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custom/1424269 괌 전자 세관신고서 도입·시행]</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38095 전자세관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2021년 [[6월 15일]]부터 종이 세관신고서는 폐지되고 '''전자세관신고서'''로 대체되었다. 괌 도착 3일 전부터 https://cqa.guam.gov/<nowiki/>를 통해 전자세관신고서를 작성해 QR 코드를 저장하면 된다. 미처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도착 후 수하물 수취장(BCA) 내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작성 후 QR 코드를 세관 심사 시 스캔하면 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custom/1424269 괌 전자 세관신고서 도입·시행]</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38095 전자세관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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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사이판을 여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비자, ESTA 없이 입국 가능했으나 2024년 11월 [[전자여행허가]] 제도 [[G-CNMI ETA]]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괌-사이판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우리나라 국민 포함)은 도착 전에 G-CNMI ET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작성은 불요하다. | 괌, 사이판을 여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비자, ESTA 없이 입국 가능했으나 2024년 11월 [[전자여행허가]] 제도 [[G-CNMI ETA]]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괌-사이판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우리나라 국민 포함)은 도착 전에 G-CNMI ET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작성은 불요하다. | ||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 === |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 | ||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미국 [[전자여행허가|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엄밀하게 괌, 사이판도 미국령이지만 [[비자면제|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미국 [[전자여행허가|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엄밀하게 괌, 사이판도 미국령이지만 [[비자면제|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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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
* 주류: 1갤런 혹은 3.7리터 | *주류: 1갤런 혹은 3.7리터 | ||
* 담배: 5보루 | *담배: 5보루 | ||
*향수: 적당량 | *향수: 적당량 | ||
*면세한도 금액: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 | *면세한도 금액: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