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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
| 비자 = 무비자 | |||
| 비자형태 = | |||
| 체류기간 = 90일 | |||
| ETA = 시행 예정 | |||
| 입국신고 = 작성 서류 없음 | |||
| 주의사항 = | |||
}} | |||
독일(Germany)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주의사항 | 독일(Germany)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주의사항 | ||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약칭이다. 중부유럽과 서유럽에 위치한 연방 공화국으로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다. 프랑스와 함께 현 유럽연합(EU) 체제를 주도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수도는 베를린이다. |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약칭이다. 중부유럽과 서유럽에 위치한 연방 공화국으로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다. 프랑스와 함께 현 유럽연합(EU) 체제를 주도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수도는 베를린이다.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 ||
===조건=== | |||
=== 조건 === | |||
* 여권, 체류기한 감안 최소 3개월 유효 | *여권, 체류기한 감안 최소 3개월 유효 | ||
* 이원/귀국 항공권 혹은 충분한 자금 | *이원/귀국 항공권 혹은 충분한 자금 | ||
=== 주의사항 === | ===주의사항=== | ||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 ||
*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br /> |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br /> | ||
==출입국== | ==출입국== | ||
===EU 전자여행허가(ETIAS)=== | |||
{{:유럽 전자여행허가}} | |||
{{참고 | |||
| 참고1 = 유럽 전자여행허가 | |||
| 참고2 = | |||
| 참고3 = | |||
}} | |||
=== 작성 서류 === | ===작성 서류=== | ||
출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없다.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등 일체 불요) | 출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없다.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등 일체 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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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 ||
==세관== | == 세관== | ||
===면세 기준=== | ===면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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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분 | !구분 | ||
!기준 | ! 기준 | ||
|- | |- | ||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
| | | |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 ||
|- | |- | ||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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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10kg | * 커피: 10kg | ||
*연료 20리터 (기 주입된 연료 제외) | *연료 20리터 (기 주입된 연료 제외) |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
|} | |} | ||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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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경 검문 강화 === | ===국경 검문 강화=== | ||
2024년 [[9월 16일]] 부,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와의 국경에 연방경찰을 배치해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 기존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와의 국경에 더해 모든 육로상 국경에서 검문과 입국 통제가 강화되었다.{{각주}} | 2024년 [[9월 16일]] 부,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와의 국경에 연방경찰을 배치해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 기존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와의 국경에 더해 모든 육로상 국경에서 검문과 입국 통제가 강화되었다.{{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