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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 ||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br /> 다만 기본적으로는 |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br /> 다만 기본적으로는 128,821 SDR <ref>최초 발효 시에는 100,000 SDR 이었으나, 이후 113,100 SDR → 128,821 SDR 상향</ref>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 ||
#[[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 | #[[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288 SDR<ref>1,131 SDR 에서 상향</ref> (1,7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 ||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