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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최신 갱신된 유효 협약 내용은 2024년 [[12월 28일]]부를 기준으로 한다. | ||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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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 ||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br /> 다만 기본적으로는 |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br /> 다만 기본적으로는 151,880 SDR <ref>최초 발효 시에는 100,000 SDR 이었으나, 이후 113,100 SDR → 128,821 SDR 상향</ref>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 ||
#[[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 | #승객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6,303 SDR로 제한된다.<ref>변경 전 5,346 SDR</ref> | ||
# | #[[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519 SDR로 제한된다.<ref>1,288 SDR 에서 상향</ref> | ||
#화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화물 kg당 26 SDR로 제한된다.<ref>변경 전 22 SDR</ref> | |||
==승객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 | ==승객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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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기타 == | ||
몬트리올 협약 개정안이 2024년 [[12월 28일]]부로 | 몬트리올 협약 개정안이 2024년 [[12월 28일]]부로 시행되며 각 부문의 보상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기존 발효일 2003년 [[11월 4일]] 부) | ||
* 승객 사망 및 부상 | * 승객 사망 및 부상: 128,821 SDR → 151,880 SDR | ||
* 지연 | * 승객 지연: 5,346 SDR → 6,303 SDR | ||
* 수하물 사고: 1,288 SDR → 1,519 SDR | |||
* | * 화물 사고: (kg 당) 22 SDR → 26 SDR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