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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기 [[운항기술기준]](2018년 1월 1일 업데이트 기준)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2017년까지 도입된 항공기에는 CVR에 RIPS 적용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 우리나라 항공기 [[운항기술기준]](2018년 1월 1일 업데이트 기준)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2017년까지 도입된 항공기에는 CVR에 RIPS 적용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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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2A 조종실음성녹음장치 대체 동력(Cockpit Voice Recorder alternate power) |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행기에는 동력이 정지되거나 동력손실에 의해 CVR 녹음이 중단될 경우에 CVR 및 연관된 조종실 마이크 구성품에 10분(±1분)간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대체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대체동력원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CVR은 대체동력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 |||
주. “대체”란 CVR에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동력원과는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고 전원이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면, 항공기 배터리 또는 기타 동력원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된다. | |||
가. 201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신청서가 체약국에 제출된 최대이륙중량이 27,000kg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장착된 복합기록장치의 경우에는 전방 CVR에 동력을제공해 주는 대체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 |||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별감항증명을 발급받은 최대이륙중량 27,000kg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CVR에 동력을 제공해 주는 대체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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