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216편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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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기 [[운항기술기준]](2018년 1월 1일 업데이트 기준)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2017년까지 도입된 항공기에는 CVR에 RIPS 적용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항공기 [[운항기술기준]](2018년 1월 1일 업데이트 기준)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2017년까지 도입된 항공기에는 CVR에 RIPS 적용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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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2A 조종실음성녹음장치 대체 동력(Cockpit Voice Recorder alternate power)
다음 각 목에 따른 비행기에는 동력이 정지되거나 동력손실에 의해 CVR 녹음이 중단될 경우에 CVR 및 연관된 조종실 마이크 구성품에 10분(±1분)간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대체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대체동력원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CVR은 대체동력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주. “대체”란 CVR에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동력원과는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고 전원이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면, 항공기 배터리 또는 기타 동력원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된다.
가. 201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신청서가 체약국에 제출된 최대이륙중량이 27,000kg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장착된 복합기록장치의 경우에는 전방 CVR에 동력을제공해 주는 대체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별감항증명을 발급받은 최대이륙중량 27,000kg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CVR에 동력을 제공해 주는 대체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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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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