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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취득세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 재산세, 취득세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
예를 들어 가액 2천억 원 항공기를 도입한다면 재산세는 6억 원, 취득세는 40억 원을 납부해야 | 예를 들어 가액 2천억 원 항공기를 도입한다면 재산세는 6억 원, 취득세는 40억 원을 납부해야 하나 현재는 각각 50%, 60% 감면받아 19억 원 납부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