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1,158 바이트 추가됨 ,  2019년 8월 9일 (금)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새 문서: ==제주항공 4604편 개요== 일시 : 2019년 6월 12일 구간 : 클라크(필리핀) - 인천 기종 : B737 (HL ) 편명 : 7C4604 ==사건 내용== ==조사 결과== ==...)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제주항공 4604편 개요==
==제주항공 4604편 개요==


일시 : 2019년 6월 12일
* 일시 : 2019년 6월 12일
구간 : 클라크(필리핀) - 인천
* 구간 : 클라크(필리핀) - 인천
기종 : B737 (HL )
* 기종 : B737 (HL )
편명 : 7C4604
* 편명 : 7C4604


==사건 내용==
==사건 내용==


필리핀 클라크공항을 [[이륙]]해 [[고도]]를 높이던 [[제주항공]] 4604편 여객기가 20분 만에 클라크공항으로 되돌아 온 [[회항]] 사건이다. 고도를 높이던 중 고도하강 경보가 울려 되돌아오던 과정에서 [[산소마스크]]가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클라크공항으로 회항 직후 보상금 동의서 서명 받기에만 주력하며 [[승객]] 보호에 소홀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제주항공은 산소마스크 오작동은 없었으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센서 오류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여압장치]] 고장으로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 46명의 대리인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여압장치 고장으로 고막 등에 부상을 입어 일부 승객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만큼 치료 어려운 상처를 입어 100만 원 ~ 500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