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51,695
번
편집 요약 없음 |
잔글 (→진행 사항) |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 ||
결국 8월 최종 판단을 통해 진에어, 에어인천 모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신규 [[노선]] 취항,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 결국 8월 최종 판단을 통해 진에어, 에어인천 모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신규 [[노선]] 취항,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9년 10월 현재까지 국토부 제재는 이어지고 있다. | ||
==논란 사항== | ==논란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