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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 ||
==비용 측면에서의 영공통과== | |||
영공이란 사전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영해를 수직으로 그어 올린 상공(하늘)을 뜻하는 것이지만, 항공업계에서의 영공은 [[관제]] 서비스 영역이라는 의미로도 통한다. 실제 해당 국가의 영공은 아니라 할 지라도 국제적으로 설정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영공통과료]] 명목으로 관제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참고== | ==참고== | ||
* [[영공통과료]] | * [[영공통과료]]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